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79,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1. 3. 1.부터 2019. 5.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74,579,6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4,579,6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