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80. 7.경 신축하여 분양한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순번 원고 소유 세대 순번 원고 소유 세대 1 A 101호 9 I 301호 2 B 102호 10 J 302호 3 C 103호 11 K 303호 4 D 105호 12 L 305호 5 E 201호 13 M 501호 6 F 202호 14 N 502호, 503호 7 G 203호 15 O 505호 8 H 205호
나. 한편, 피고 회사는 1980. 7. 24.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창고, 보일러실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하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282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16. 3. 7. 피고 P에게 이 사건 지하실을 매도한 후 같은 달 22. 이 사건 지하실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당시에는 보일러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주로 공용의 창고, 주민들의 개인물품 보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지하실에 설치된 출입문은 파손된 채 수리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P이 이 사건 지하실에 수도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배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이 사건 지하실을 사용관리한 흔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T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하실은 그 구조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