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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나87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9. 16.부터 같은 해

9. 24.까지 피고가 요청한 가구제작용 자재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 물품대금은 1,758,900원인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에게 납품을 의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이다.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자재를 제공하면 이를 사용하여 C로부터 의뢰받은 가구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제작용 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C에게 있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자재를 납품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납품에 대한 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납품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납품을 의뢰한 것은 C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을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C의 위 증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자로 C를 지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게다가 C는 원고에게 납품을 의뢰할 당시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 없다고 증언하여, C의 증언만으로는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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