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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8나8383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72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로부터 fpcb제품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하여 다시 C에 납품을 하는 업체(상호 D) 사장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fpcb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업체(상호 E) 사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안산시 단원구 F 지상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창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E’은 피고가 의뢰한 fpcb제품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하여 납품을 하다가, 2017. 12. 중순경 C의 작업업체로 등록되었고, 이때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를 거치지 않고 C에서 ‘E’로 직접발주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그 당시 작업비용 17,630,662원은 C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았다. 라.

원고는 C 제품 수리 작업을 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D’ 명의를 사용하는 수수료로 작업비용의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8.부터 2017. 12. 19.까지 피고가 의뢰한 fpcb 제품을 수리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2017. 10.부터 2017. 11.에 피고에게 납품한 대금은 모두 지급을 받았으나, 2017. 12.에 제품을 수리하여 납품한 대금 31,008,634원 2017. 12. C 제조2팀 작업비용(13,021,536원) 2017년 12월 C 제조1팀 작업비(17,987,098원) 은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에 fpcb 수리를 하여 납품한 후 대금 중 12월분의 금액은 48,022,875원이었고, 31,995,000원은 피고가 받고, 16,027,875원은 원고가 받는 것으로 정산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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