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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25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 중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31호증”으로, 제3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 중 “2016. 5. 26.”을 “2016. 5. 25.”로, 제6쪽 제6행 중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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