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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나73716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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