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 21:40경 부천시 소사구 B빌라 라동 308호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C(43세, 여)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와 시건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부천시 소사구 B빌라 라동 308호는 피고인의 단독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빌라 현관문 손잡이와 시건장치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거나 종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피해자 C(피고인의 처)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1행의 ‘위 항의 범행으로’를 ‘2014. 7. 28. 21:40경 부천시 소사구 B빌라 라동 308호에서 피해자 C(43세, 여) 소유인 위 빌라 현관문 손잡이와 시건장치를 손괴하였다는 범행으로’로 경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재물손괴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