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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3045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894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임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3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31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3억원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과소신고한 8억원을 이사장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0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AAA의료재단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서BB으로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8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7. 소외 송CC, 서BB이 토지, 건물 및 예금을 출연하여 설립 한 재단법인으로서 QQQQ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BB은 원고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하면서 2005. 6. 24.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 성구 OO동 000-0 답 1,261㎡ 및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5층) 3,848.77㎡, 같은 동 000-0 대지 390㎡, 같은 동 000-0 대지 1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2006. 7. 20. 2,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실제로 3,150,000,000원에 양도하여 800,000,000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4,744,2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800,000,000원을 서BB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6. 800,000,000원을 서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으로 인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될 뿐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 여 생기는 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서BB은 원고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6.12.30.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되, 귀 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 법 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3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3,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사업 연도 법 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2,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허위 선고하였고, 과소선고 한 800,000,000원은 원고의 이사장인 서BB에게 유출된 사실, 서BB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5 사업연도에 87,690,000원을, 2006 사업연도에 88,32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각 사엽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구 법인세 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비영리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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