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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09고정198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야간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20:45경 경찰은 물대포를 이용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여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 참가자 최대 2,7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전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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