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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09고정2485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5,500여 명은 2008. 8. 15. 20:10경부터 2008. 8. 16. 06:00경까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명동성당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밤샘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5. 20:4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에 있는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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