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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6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경부터 2014. 1. 경까지 D가 운영하는 ‘E’ 학원의 홍보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4. 여름 경부터 2015. 말경까지 위 학원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원생, 강사,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4년 경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D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피해자 C이 위 진정 사건에서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피고인은 2017. 5. 경 F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F, G과 상의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 G과 함께 상의하던 중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퇴직 증명서를 발견하고서,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위 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 던 G에게 위 퇴직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G이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여 위 퇴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인은 위 퇴직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7.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G의 사무실 앞에서 G로부터 위 퇴직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소속 근로 감독 관인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 F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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