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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2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은 2018. 3. 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직업 교육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직업교육훈련제도 실적ㆍ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위 교육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위 교육원에서 자동차정비 훈련을 받던 교육생인 피고인의 아들 E로부터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B과 말다툼하였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전화로 항의하기 위해 E로 하여금 위 교육원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는 제5호에서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본문으로 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E, 피해자라고 하는 B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의 교육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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