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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74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758,879원 및 그 중 59,500,000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11. 7.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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