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9. 02:4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의료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고성으로 노래를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9. 04:1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금릉동 소재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후 위 C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 경사에게 "짜바리 새끼들, 병신새끼들, 죽인다,
지랄하네, 너는 오늘 죽었다.
'라고 말하여 C을 포함하여 3명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