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338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2. 29. 1,000만 원, 2004. 5. 7. 500만 원, 2004. 5. 27. 1,500만 원, 2004. 6. 30.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9162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26. 피고,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