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108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78,238원 및 그 중 1,892,922원에 대하여 1999. 4. 15.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4. 6.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274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9.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78,238원 및 그 중 1,892,922원에 대하여 1999. 4. 15.부터 2004. 8. 1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