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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16:27 경 충남 태안군 B 앞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D 슈퍼 방향에서 태 안 앞바다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2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2세), H(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6:27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1 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음주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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