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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8고단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1:4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점 입구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휴지를 달라.” 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컵과 접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7:15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유치장 4번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 아이 씹할, 시끄럽다, 티비 꺼라, 대통령이 저 지랄하고 있는 거 보고 싶나.

”, “ 아이 씹할, 배고프다, 빨리 밥을 달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 세수하세요,

세수를 하지 않으면 수건과 비누를 치워도 됩니까

”라고 말하자 성명 불상의 유치인 3명, 유치인 보호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건을 집어던지면서 “ 야 이 씹할 년 아,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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