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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누777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중 발생한 폐렴이 재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재발한 것이 아니라 새로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편마비, 객담 배출 저하가 발생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병원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폐렴에 쉽게 감염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발병한 뇌출혈의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치료내역 등 가) 망인은 2013. 7. 6.부터 2014. 9. 19.까지 가천대학교 길병원, D병원 또는 E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뇌실내 뇌내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19. E병원에서 ‘뇌출혈 후 좌편마비 상태로 단거리 평지 보행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시, 계단 보행시, 고르지 못한 평지 보행시 타인의 감독이나 도움 요하는 상태이고 좌측 상하지 강직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시간이 지연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는 상태임. 신경 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4. 10. 24. 가슴 및 등쪽 통증,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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