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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3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만연히 믿은 탓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서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의 점인 “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 밤 경 아산시 E의 F 낚시터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면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쫓아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당시 14세, 중학교 2 학년) 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부분을 “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 밤 경 아산시 E의 F 낚시터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위 가. 항과 나. 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수 회 간음과 간음 미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면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쫓아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당시 14세, 중학교 2 학년) 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로 변경하고, 2012. 4. 17.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에 관한 범행 일시인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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