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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1311]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2019. 2. 21.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이 나오므로 그때 숙박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통화요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시원의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까지 위 고시원 E호에서 거주한 22일분의 숙박료 약 254,375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312] 피고인은 2019. 3. 8. 03:26경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고시텔에 이르러 취침을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4:52경까지 복도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실계약서, 문자대화내용 [2019고정13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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