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6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이며,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동별 대표 등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70세)과 선거위원들에게 "현재 내가 동대표 회장이다. 동대표 회장 승낙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느냐, 사무실은 내 사무실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사무실 원형 탁자와 의자 3개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위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문 사본

1. 선거 관련 서류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해자 등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이 아님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회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고, 2) 피고인은 동대표 회장이자 관리소장으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