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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김해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 옆 계단으로 장소를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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