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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19고단770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9: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73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 창문을 기웃거리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5cm, 앞날 길이 7cm, 뒷날 길이 3.8cm) 을 치켜들어 위 손도끼의 뒷날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소견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각 손도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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