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12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여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이 사건 압류 목적물의 가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