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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08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D, E, F, G 토지에서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즈단116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2.경 위 인삼밭에서 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한 푯말을 설치하였다.

그 푯말의 내용은 ‘집행관이 위 인삼밭의 인삼을 점유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 질권설정 기타 처분을 하거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푯말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여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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