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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5.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상 주주의 의결권

[2] 수권자본 규모의 확충 등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인집회의 개최 및 주주조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관변경에 의하여 전체적인 정리계획의 기본적 구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정관변경을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 정리계획상 정관변경조항에 기한 법원의 정관변경허가결정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정리절차 중에는 직접적인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다만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정리계획을 저지하고 유리한 계획의 실현을 기하는 길이 있을 따름이므로, 회사정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정리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계산상으로는 회사의 재산이 채무 총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주가 잔여재산에 대하여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이해를 정리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의 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리회사의 수권자본의 수를 2배로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취지의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은 기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정리법상 관계인집회의 개최 및 주주조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 정리계획안에서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리절차기간 중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 정리계획상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제3자의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진행 및 종결을 위한 정관변경은 전체적인 정리계획의 기본적인 구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정관변경을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 정리계획의 위 정관변경조항에 기한 법원의 정관변경허가결정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4인)

상대방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정리회사의 수권자본의 수를 4,000만 주에서 8,000만 주로 증가시키고, "정리회사가 M&A;에 의하여 회사를 인수할 자에게 기업인수에 따른 신주발행주식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관리인의 2003. 1. 31.자 정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은, 수권자본의 증가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계획변경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3. 2. 15. 정리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주인 항고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정리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정리계획변경안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여부를 심사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주주조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가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정리계획변경안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취득 경위, 정리계획의 진척도,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유치의 가능성, 정리절차 종결의 가능성과 가능한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정리계획변경안은 실질적으로 주주인 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계인집회 개최 및 주주조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였다.

2.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주의 의결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정리절차 중에는 직접적인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다만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정리계획을 저지하고 유리한 계획의 실현을 기하는 길이 있을 따름이므로, 회사정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정리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므로(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 계산상으로는 회사의 재산이 채무 총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주가 잔여재산에 대하여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이해를 정리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의 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2항 , 제3항 참조).

나.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주주는 정리계획에 의한 실체적인 권리 변경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후순위의 지위에 서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 정리절차에서의 의결권은 정리절차상의 권리로서 정리계획의 실체적 내용의 차등과는 무관한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배제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정리법상 주주에게 보장된 의결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로써 후순위자인 주주의 권리를 정리채권자의 이익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 평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에 심대한 제약이 가하여지기는 하나, 반면 회사정리법은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고(회사정리법 제129조), 여기서 정리절차상 의결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에 대한 주주의 자익권이나 공익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수권자본 규모의 확충 등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의 개최 및 주주조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경영권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헌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의 양도가 인정되고(회사정리법 제128조),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주식의 유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채권 중 일부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후 원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항고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항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정리회사의 보통주의 수권자본 중 과반수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수권자본을 확충하는 정관변경 없이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도 의결권 있는 과반수 주식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 정리계획을 작성할 당시 제3자의 인수·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나머지 수권자본 한도의 확충을 원 정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정리법원의 조치에 기인하는 당연한 제약일 뿐이어서, 항고인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성공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재산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행사에 따르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헌법 제119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관리인이 정리절차의 진행 및 종결에 있어 제3자에 의한 인수·합병 방안이 정리회사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에게 부여된 적법한 정리절차상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약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주주조의 반대로 인하여 인수·합병이 무산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의 변경을 관계인집회의 개최 및 결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관계인집회에서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획안에 반대하는 것은 회사정리법이 인정한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법원이 용인한 결과 제3자에 의한 인수·합병이 좌절된다 하여도, 헌법 제119조 제2항 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헌법 제101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정리절차 기간 중 정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한다."는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12장에 기한 관리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 이전인 2002. 10. 31.에 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가(당원 2003그38 사건) 취하한 바 있으며, 원심은 위 특별항고 계속중에 이 사건 원심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정관변경허가결정과 이 사건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정관의 변경이라는 같은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근거, 요건 및 절차를 완전히 달리 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정관변경허가결정에 관한 특별항고가 대법원에 계속중이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원심을 기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정이 심급제도를 정한 헌법 제101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원 정리계획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리절차기간 중 정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리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상법에 정한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보통주 수권자본의 절반이 넘는 규모의 출자전환을 예정하면서도 정작 수권자본 규모의 확충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항도 둔 바 없고,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도 정리회사의 영업수익금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는 한편, 정리회사의 용산 사옥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정리계획은 제3자에 의한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진행 및 종결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결정은 제3자의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종결을 염두에 두고서 이를 위한 정관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정관변경에 의하여 전체적인 정리계획의 기본적 구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관변경을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 정리계획의 위 정관변경조항에 기한 법원의 정관변경허가결정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정관변경결정의 효력을 인정치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특별항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사. 민사소송법 제449조 후단 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항고사유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449조 후단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는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2항 에서 정한 대법원의 명령·규칙 및 행정처분의 심사권의 한 표현으로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정한 것인바, 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재판작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정리법원의 정관변경허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49조 후단의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부당함을 다투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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