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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누3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2. 12. 6.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유증상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부어 있어 쪼그려 앉은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좌측 슬관절 부위의 완고한 동통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장애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근전도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객관적 검사 소견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 2012. 12. 6. 재해로 발생한 원고의 좌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잘 유합되어 내고정물 제거수술까지 마친 상태이나, 아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완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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