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J 임야 11,207㎡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12. 3.경 김해시 J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4기의 묘지가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수하지 않은 토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지분 형식으로 당시 묘지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1,207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는 1993. 9. 21. M 앞으로, 11,207분의 99 지분에 관하여는 1993. 9. 21. 피고 C 앞으로, 11,207분의 496 지분에 관하여는 1993. 9. 24. N 앞으로 각 이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M 지분은 2015.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라.
N는 1997. 7.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O, 자녀 피고 D, 피고 E, 소외 P, 피고 F이 있다.
P은 2018. 9.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G, 자녀 피고 H, 피고 I이 있다.
한편, O은 2019. 3. 25. 사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 C, 망 N의 상속인 망 O, 망 P, 피고 E, 피고 P은 묘지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나, 현재 피고 D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분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망 O과 망 P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가 제시한 주문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방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고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현물분할방법에 따를 경우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분할되는 부분의 면적은 원고 및 피고들의 현재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공유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