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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46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2015. 7.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택공사’라 한다)는 2005년경 성남시 C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주택공사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들을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정면적을 감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28.경 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라고 한다)를 부여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2006.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9,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06. 6. 12. 잔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장차 피고의 이중매매 등이 있을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라.

주택공사는 2006. 9. 5.경 피고를 비롯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게 택지추첨절차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6. 9. 15.경 피고로부터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받아 직접 추첨에 참여하였고, 위 추첨절차에서 ‘이주대책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당첨되었다.

마.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비롯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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