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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8. 1. 10.까지 배송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22,580원 등 임금 합계 2,822,580원과 2017. 5. 25.부터 2018. 1. 5.까지 디자인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2월 임금 1,060,000원, 2018년 1월 임금 1,44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3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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