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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나205284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의 실체 피고는 AF씨 시조 ‘G’의 14대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주로 경기도 광주시 AG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공동선조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광주시 AH 대 2,043㎡(그 중 일부가 나중에 AI 대 1,431㎡로 분할되었다) 및 수 필지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 2015. 11. 29.자 총회 1) 원고 E, N, B, O, P, Q 등은 2015. 11. 1. 광주시 M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종중 재건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원회의에서 피고의 임시 회장으로 원고 E, 임시 총무이사로 N이 선출되었다. 2) 원고 E은 2015. 11. 24. 피고의 종원들에게 “2015. 11. 29. 10:30 광주시 M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종중정관의 승인 및 종중회장, 이사, 감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5. 11. 29. 총회가 개최되어 14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13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총회에서 종중정관이 승인(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되었고, 원고 E이 종중회장으로, N이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다. 2016. 11. 9.자 총회 1) N은 2016. 11. 1. 피고의 종원들에게 “R파, F 종중” 명의로 “2016. 11. 9. 10:30 경기도 광주시 M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원고 E을 F 종중회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2016. 11. 9.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에서 원고 E을 종중회장에서 해임하고, S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별지 기재 안건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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