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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가 121회에 달하고, 그 피해금액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첫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2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7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중간에 범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10 행의 “ 합계 852만 6천 원” 을 “8,521,000 원 ”으로, 제 4 쪽 제 16 행의 “302 만 1천 원” 을 “3,061,000 원 ”으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9의 피해자 “AO” 을, “AO ”으로, 순 번 27의 피해액 “285,000” 을 “280,000 ”으로, 합계액 “8,526,000 원” 을 “8,521,000 원 ”으로, 범죄 일람표 (4) 순 번 15의 피해액 “100,000” 을, “140,000 ”으로, 합계액 “3,021,000 원” 을 “3,061,000 원 ”으로, 증거의 요지 중 제 5 쪽 맨 아래 행의 “AO” 을 “AO ”으로, 제 7 쪽 제 1 행의 “DJ” 을 “EG ”으로, 제 2 행의 “DO”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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