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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단1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송파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형교정업소인 ‘E’에서 위 업소 회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 대하여 체형교정 시술을 하던 중, 손으로 그곳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누른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무릎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한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험생인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0여 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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