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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45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부분] 제1심판결 4면 16행의 ‘2018. 3. 20. 14:00경’ 부분을 ‘2018. 3. 21. 14:12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3~6행의 ‘또한, 창내에 적재된 다른 FR 컨테이너(컨테이너번호 : T)에 적입, 고박된 기관차(기관차번호 : U)도 그 표면이 오염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한편, 이 사건 기관차들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락한 기관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차들 5대에 관하여 수리, 세척 및 운행 점검을 위하여 원고는 2018. 4. 9. 위 기관차 5대를 다시 부산항 부두로 반입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거쳤고, 2018. 4. 10. 부산항 부두에 하역 및 검사 작업을 한 뒤, 2018. 4. 11. 부산항 부두에서 원고 공장으로 다시 운송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18. 4. 18.까지 원고 공장에서 위 기관차 5대를 수리, 세척 및 운행 점검 작업을 하였다.

』 [인정근거] 부분(5면 16행 ~ 6면 5행)에 ‘갑 제11 내지 18호증, 제5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판결 9면 5~6행의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부분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의 AA 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0~11행의 ‘다른 FR 컨테이너들에 적입되어 있던 화물들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부분을 '갑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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