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나8932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면 8행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5면 12행 ‘제6 내지 8’을 ‘제6, 8’로 고친다.
5면 15~16행 ‘I이 원고로부터 ~ 불과했던’을 ‘원고는 2018. 3. 1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 중 상당 부분을 완료하지 못한’으로 고친다.
5면 17행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6면 13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I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 중 미작업 부분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 및 미작업 부분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