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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7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대여금이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 제 1 내지 11호( 가지번호 포함)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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