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830,635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소개료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원심은 1,800만 원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2) 피고인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한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000만 원 중 나머지 소개비는 ‘AS( 혹은 ’AT‘) 라는 사람이 받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AA‘ 라는 예명을 사용하였으므로 AA에 대한 소개비는 결국 피고인 자신을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금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추징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6,830,635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 몰수, 추징 36,879,000원, ③ 피고인 C: 징역 1년, 추징 18,000,000원, ④ 피고인 M: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780,000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 A,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와 ‘AS ’에게 지급한 소개료가 30,000,000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 그 중 피고인 C는 1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A, B이 소개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모두 피고인 C가 받은 것을 전제로 추징 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