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피고는 2005. 9. 8.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서울 마포구 C 대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9. 30. 원고 앞으로 2005. 9.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로 합계 274,5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09. 6. 9.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9. 6. 9. 1,000만 원, 2009. 6. 15. 9,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701,16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9. 1,000만 원, 2009. 6. 17.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돈이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