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인적관계 원고는 2001년 8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경영연구소의 사무국장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혜택을 주었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 및 말소 1) 피고는 2005. 8.경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5필지(이하 ‘C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파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때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자신의 소유인 파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를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D 토지에 관하여 2005. 9. 5.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6,600만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05. 9. 22.부터 2009. 2. 12.까지 사이에 C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다.
3) 피고는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하였고 D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2009. 12. 16. 각 말소되었다. 다.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05. 6. 21. E과 사이에 그로부터 광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 2005. 8. 30. 잔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와 E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F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5. 9. 2. F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