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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3구합1100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 C의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 B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은 2000. 3. 7.~2009. 3. 4., 2009. 11. 6.~2011. 3. 2. 원고 A의 대표이사였고, 2006. 12. 29. 원고 B가 해산되기 전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들과 원고 C의 처남인 D은 2005. 6. 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매매계약서는 매도인별로 각각 작성함), 원고 C이 E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5. 6. 14. 계약금 3,500,000,000원, 2005. 7. 11. 중도금 7,000,000,000원, 2005. 10. 26. 잔금 23,060,000,000원 합계 33,56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양도인 소재지 이하 약칭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합계 원고 A 대구 달서구 F ①토지 이 사건 각 토지 대 5,825 1,584 43억 2억 3,000만 45억 3,000만 G 대 453 248 H 답 83 원고 B I ②토지 대 2,740 1,696 15억 6,000만 15억 6,000만 원고 C J ③토지 대 947 526 265억 5,000만 1억 5,000만 267억 D K 답 38 7억 7,000만 7억 7,000만 합계(이 사건 각 부동산 = 이 사건 각 토지 건물 D 토지) 331억 2,000만 335억 6,000만

다. 한편 원고 C은 2005. 10. 26.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연체료 명목으로 5억 2,500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A, B의 각 대표이사이던 원고 C이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매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한 후 ①, ②토지의 매매가액은 낮게, ③토지 매매가격은 높게 나눈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 A, B의 각 법인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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