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71,235원과...
이유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8, 15, 1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5.경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약 4평에서 오락실을 운영해 오다가 2005.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다만 작성일자는 2005. 6. 25.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그 직후인 2005. 8. 31.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3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북대구 등기소 접수 제54217호)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54218호)를 경료해 주고, 유니온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의 처남 I이 2006. 4.경 경북 칠곡군 J 도로 340㎡ 외 13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의 매도인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6. 4. 4. 30,000,000원, 2006. 4. 10. 92,000,000원 합계 12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납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약 1평 부분(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 월 임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