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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6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660』 피고인은 2016. 5. 14.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안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후 나오면서, 편의점 바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6,500원 상당의 롤휴지 24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6고단2102』 피고인은 2016. 4. 26. 1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상 의류 판매점에서 옷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고 가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CCTV사진 및 카드전표 『2016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4회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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