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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19고정234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웹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7. 29.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외에 다른 학원을 적법하게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등록하여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 및 피고인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등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등록을 해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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