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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4가합1237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70,3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 A은 2013. 6. 28.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105,564,000원 상당의 어업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3. 6. 28. 2,400만 원, 2013. 7. 28. 1,000만 원, 2013. 11. 18. 117만 원 합계 35,17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3. 4. 19.부터 2014. 1. 10.까지 피고 C 소유의 G 및 H(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 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수리하였고, 피고 C은 2014. 1. 10.까지 수리비 126,460,000원 중 66,79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C의 이 사건 각 선박 매매 피고 C은 2014. 4. 4.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4. 11.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선박의 권리 변동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어업허가(허가번호 : 인천광역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I, 허가기간 : 2013. 1. 1. ~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라 한다)가 부여되어 있었다.

피고 D은 2014. 5. 23.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6.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E은 2014. 6. 23.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25. 피고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물품대금 잔금 70,394,500원 = 205,564,000원 - 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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