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00:20경 경기 연천군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B(53세)이 자신의 애완용 개를 만지자 피해자에게 개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네가 시켰지”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테이블 위로 쓰러트리자 피고인은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일어나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및 머리 상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과로 피해자 A(48세)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20여 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 B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