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6: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9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