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50,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3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0,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