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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단1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2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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