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9: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린 뒤 부러진 테이블 다리(길이 약 1m, 알루미늄 소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